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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 완벽 정리
부동산을 알아보다 보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이 두 주택 유형, 오늘 명확하게 구분해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 vs 다가구주택 한눈에 비교
구분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층수 | 4층 이하 | 3층 이하 |
| 연면적 | 660㎡ 이하 | 660㎡ 이하 |
| 세대수 | 제한 없음 | 19세대 이하 |
| 소유 형태 | 세대별 소유 가능 (구분등기) | 1인 소유만 가능 (단독등기) |
| 등기 | 각 세대별 등기 가능 | 건물 전체를 하나로 등기 |
| 세대별 매매 | 가능 | 불가능 (건물 전체만 매매) |
| 주차장 | 의무 설치 | 의무 없음 |
| 취득세 | 각 세대별 부과 | 건물 전체에 부과 |
| 재산세 | 각 세대별 부과 | 건물 전체에 부과 |
| 주거용 전기세 | 가능 | 불가능 (주택용 단일 요금) |
다세대주택이란?
정의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주택으로서 4층 이하이고 연면적 66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각 세대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요 특징
1. 구분 소유 가능 각 세대(호수)별로 별도의 등기가 가능하며,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파트처럼 각 집을 따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2. 층수 제한 4층 이하여야 합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세대수 제한 없음 면적과 층수만 맞으면 세대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면적 제한으로 인해 많은 세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4. 주차장 의무 설치 일정 규모 이상은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5. 각 세대별 독립 과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각 세대별로 부과됩니다.
다세대주택의 장점
- 각 세대를 개별적으로 매매 가능
- 세대별로 담보대출 가능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 전세나 월세로 임대 시 주거용 전기세 적용
- 재산세를 세대별로 분담
다세대주택의 단점
- 각 세대 소유주가 달라 관리 어려움
- 층간소음 등 분쟁 발생 시 해결 복잡
- 건물 전체 수리 시 의견 조율 어려움
- 엘리베이터 설치 불가 (4층 이하)
다가구주택이란?
정의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1인만 소유 가능하며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특징
1. 단독 소유만 가능 건물 전체를 한 사람(또는 공동명의)이 소유해야 하며, 각 세대별로 나누어 팔 수 없습니다.
2. 층수 제한 3층 이하여야 합니다. 다세대보다 1층이 적습니다.
3. 세대수 제한 최대 19세대까지만 가능합니다.
4. 주차장 의무 없음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어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건물 전체 통합 과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건물 전체에 대해 한 번만 부과됩니다.
다가구주택의 장점
- 주차장 설치 의무 없어 건축비 절감
- 건물 전체를 소유하므로 관리가 용이
- 리모델링이나 수리 결정이 자유로움
-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 재산세를 주택으로 통합 부과받아 유리할 수 있음
다가구주택의 단점
- 각 세대를 개별 매매 불가능
- 건물 전체를 사고팔아야 함
- 투자 금액이 큼
- 전기세가 주택용 통합 요금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복잡
다세대와 다가구의 핵심 차이
1. 소유 형태 (가장 중요!)
다세대주택:
- 각 세대별로 구분 소유 가능
- 101호, 201호, 301호를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 가능
- 아파트처럼 각 집을 따로 사고팔 수 있음
다가구주택:
- 1인(또는 공동명의)만 건물 전체 소유 가능
- 각 호실을 나누어 팔 수 없음
- 건물 전체를 통째로 사거나 팔아야 함
예시:
- 다세대: A씨가 201호, B씨가 202호 소유 → 가능
- 다가구: A씨가 201호, B씨가 202호 소유 → 불가능
2. 층수
다세대주택: 4층 이하 다가구주택: 3층 이하
3. 세대수
다세대주택: 제한 없음 (실제로는 면적 제한으로 제한됨)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4. 등기
다세대주택:
- 각 세대별로 별도 등기 가능
- 등기부등본에 "다세대주택 201호" 형식으로 기재
다가구주택:
-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
- 등기부등본에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기재
5. 주차장
다세대주택: 일정 규모 이상 의무 설치 다가구주택: 의무 없음
6. 전기세
다세대주택: 각 세대별 주거용 전기세 적용 가능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에 주택용 통합 요금 적용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투자자 김씨의 고민
김씨는 3층짜리 건물에 6세대가 있는 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다세대주택인 경우:
- 김씨는 201호만 구매 가능
- 가격: 약 2억 원 (1세대 가격)
- 전세 놓고 월세 받기 가능
- 나중에 201호만 따로 팔 수 있음
다가구주택인 경우:
- 김씨는 건물 전체를 구매해야 함
- 가격: 약 10억 원 (건물 전체 가격)
- 6세대 모두 전세나 월세로 운영
- 나중에 건물 전체를 팔아야 함
사례 2: 실거주자 이씨의 선택
이씨는 한 채의 집을 사서 살고 싶습니다.
다세대주택 선택 시:
- 201호만 구매해서 거주
- 이웃들은 다른 소유주들
- 집값이 비교적 저렴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받기 유리
다가구주택 선택 시:
- 건물 전체를 구매해야 함 (매우 큰 비용)
- 나머지 세대는 전세나 월세로 임대
- 임대 수입 발생
- 관리는 본인이 전담
사례 3: 건축주의 선택
박씨는 땅을 사서 주택을 지으려 합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짓는 경우:
- 4층까지 가능
- 세대별로 나눠 팔 수 있음
- 주차장 의무 설치 (비용 증가)
- 분양 형태로 수익 실현
다가구주택으로 짓는 경우:
- 3층까지만 가능
- 건물 전체를 보유하고 임대 수익
- 주차장 의무 없음 (비용 절감)
- 안정적인 임대 수익 추구
세금 차이
취득세
다세대주택:
- 각 세대별로 취득세 부과
- 1세대 1주택 감면 혜택 적용 가능
- 6억 원 이하: 1%
- 6억~9억 원: 2~3%
다가구주택:
- 건물 전체에 대해 취득세 부과
-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 가능
- 일반세율 4% (다주택자는 더 높을 수 있음)
재산세
다세대주택:
- 각 세대별로 재산세 부과
- 1세대당 공시가격이 낮아 세금 부담 적음
다가구주택:
- 건물 전체에 대해 재산세 부과
- 주택으로 통합 부과 (일반적으로 유리)
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용이
-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비과세
다가구주택:
- 실거주 1세대만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투자 관점에서의 선택
다세대주택 투자가 유리한 경우
- 투자 자금이 제한적 (1~3억 원)
- 세대 하나만 투자하고 싶을 때
- 유동성 확보가 중요할 때 (개별 매매 가능)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을 때
- 단기 투자를 고려할 때
다가구주택 투자가 유리한 경우
- 투자 자금이 충분 (5억 원 이상)
- 여러 세대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싶을 때
-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할 때
- 건물 전체를 자유롭게 관리하고 싶을 때
- 장기 보유 목적일 때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부동산을 알아볼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등기부
[표제부]
소재지: ○○구 ○○동 123
건물 명칭: 다세대주택
층수: 지상 4층
용도: 다세대주택 201호
면적: 65㎡
다가구주택 등기부
[표제부]
소재지: ○○구 ○○동 456
건물 명칭: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층수: 지상 3층
용도: 단독주택
면적: 350㎡
주의: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에 "단독주택"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함정
1. 다가구를 다세대로 착각
겉모습만 보고 다세대인 줄 알았는데 등기는 다가구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다가구주택 1세대만 매매 시도
다가구주택은 1세대만 따로 팔 수 없습니다. 건물 전체를 매매해야 합니다.
3. 전기세 착각
다가구주택을 여러 세대로 임대하면서 각 세대에 주거용 전기세가 적용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가구는 건물 전체에 주택용 통합 요금이 적용됩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가구주택 전체를 소유하면서 그중 1세대에서 거주하더라도, 나머지 세대를 임대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복잡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가구주택을 나중에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구분등기를 하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법상 요건(4층 이하, 면적 등)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 비용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Q. 겉으로 봐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외관만으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어떤 것이 투자하기 좋나요? A. 투자 목적과 자금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소액 투자는 다세대, 큰 금액으로 임대업을 하려면 다가구가 적합합니다.
Q.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나요? A. 네, 공동명의로 소유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세대를 개별적으로 나눠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Q. 빌라는 다세대인가요? A. '빌라'는 법적 용어가 아니라 통칭입니다. 빌라라고 불리는 건물 중에는 다세대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으니 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유 형태입니다.
핵심 요약:
- 다세대주택: 각 세대별로 따로 소유 가능, 4층 이하, 개별 매매 가능
-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를 1인이 소유, 3층 이하, 건물 전체만 매매 가능
부동산을 알아볼 때는 외관이나 중개업소의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여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실거주할 것인지, 투자 목적인지, 자금 규모는 얼마인지에 따라 다세대와 다가구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부동산 거래는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